조선시대에 노인에게 특별히 주던 품계로서, 「이전」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나이 80세가 되면 양민이나 천인을 가리지 않고 1품계를 제수하며, 원래에 품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1품씩을 더 올리고 당상관이면 어명에 따라 가자하였다.
종친의 경우에는 부수(종친부의 종4품) 이상으로 80세가 된 사람과 봉군된 사람 중 70세 이상인 자, 시종신의 부친, 곤수(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)의 부친 중 70세가 된 사람에게도 매년 정초에 가자하였다.
또한 동서반의 관리로서 4품 이상의 실직으로 있던 사람 중에 80세 이상이 되면 가자하였고, 사족의 부녀자 중에 90세가 된 사람에게는 해당 조에서 추천하여 노인직을 주었으며, 일반 서민은 100세가 된 사람에게 은전으로 가자하는 등 노인을 예우하였는데, 이를 수직(壽職)이라 일컫는다.